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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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5925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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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1729 |
| 첨부파일 | [221201 선고] 보도자료 2019도5925(병역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체류하면서 18세가 되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최종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하여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②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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