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 안내
민사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 안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제한 결정에 대해서 제한결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
-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제한 취소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복사 제한 취소 : 제한결정을 한 법원
형사 판결서 열람 등 거부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 안내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