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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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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5. 의결, 2019.7.1.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1.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2. 모욕
모욕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우발적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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