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명예훼손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9.3.25. 의결, 2019.7.1.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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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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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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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욕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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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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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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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