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강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수정, 2011.4.15.공개
- 1. 일반적 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
| 행위자/기타 |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2년 ~ 4년 |
3년 ~ 7년 |
5년 ~ 8년 |
| 2 |
특수강도 |
3년 ~ 6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 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
| 행위자/기타 |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강도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 무기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4. 상습ㆍ누범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상습ㆍ누범강도 |
5년 ~ 8년 |
6년 ~ 10년 |
8년 ~ 12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
-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단순 강도 |
형법 제333조 |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
형법 제335조 |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
특강법 제3조 |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도치사)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
형법 제338조 |
- 4. 상습ㆍ누범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41조 |
|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5 |
- 1. 일반적 기준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바. 경미한 폭행ㆍ협박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