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군의 분류기준
가. 범죄군 분류의 기본원칙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를 토대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개별구성요건과 범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당해 범죄가 어느 범죄군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범죄군은 기본적으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따른 범죄 분류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구분이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되 유사한 성격의 강도강간죄(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와 형사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군형법 상의 성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단일 범죄군내의 유형 분류또한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범죄군마다 하나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만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일 범죄군내에서도 유형 분류에 따라 수개의 독립된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기도 한다.
성범죄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궁박 청소년 및 19세 이상 피보호 · 피감독자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한 아홉 가지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