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범죄유형의 결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은 각 유형에 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을 결정하면 된다.
권고 영역의 결정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존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 · 평가한 후에 감경, 기본, 가중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형량범위의 기본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범위가 결정된다.
가. 특별조정특별양형인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가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어느 한 쪽이 복수로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하는 것이다.
나. 서술식 양형기준특정범죄군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하였다. 서술식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표나 양형인자표 하단에 ▷ 표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몇 배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법률상 처단형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 조정을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형법상으로는 형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이러한 요소들의 일부를 양형인자로 반영하였다. 경합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상의 경합범가중 규정과 구별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량범위가 결정되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면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참작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