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2017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형량기준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국내통화 위조ㆍ변조 및 행사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6년 |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 동종 누범(문서ㆍ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ㆍ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
-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유가증권 위조ㆍ변조 및 행사 |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 2 |
수표 위조ㆍ변조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 ~ 4년 |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ㆍ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 3. 부정수표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 등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 2 |
허위 신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부정수표 발행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
-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207조 제1항 |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
-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214조 |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
형법 제215조 |
|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
형법 제217조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 3. 부정수표 발행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
| 수표부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2유형(허위신고)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2. 부정수표 발행 등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