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성매매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성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대가 편취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아동성 매매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아동성 매매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아동성 매매 알선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아동성 매매 알선 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1) 제1유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나. 성매매 알선 등
- (1) 제1유형
- (2) 제2유형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1) 제1유형
아동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아동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1) 제1유형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 (2) 제2유형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성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마.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 자.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