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2020.9.14. 수정, 2020.10.15.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 1. 투약·단순소지 등
투약·단순소지 등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투약·단순소지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매매·알선 등 일반 매매·알선 등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매매·알선 등 일반 매매·알선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매매·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대마 |
1년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 |
마약, 향정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2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10년 |
8년 ~ 13년 |
10년 이상, 무기 |
매매·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3. 수출입·제조 등
수출입·제조 등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수출입·제조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4. 대량범
대량범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9년 |
| 2 |
제2유형 |
3년6월 ~ 7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3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5년 |
| 4 |
제4유형 |
8년 ~ 12년 |
10년 ~ 15년 |
13년 이상, 무기 |
대량범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1. 투약·단순소지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n>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
|
|
|
|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
|
|
|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
|
|
- 소지·소유·사용·관리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 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
|
|
|
-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
|
|
|
|
|
|
|
|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
|
|
|
|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
|
|
-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일반 매매·알선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1) 제1유형(환각물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1유형(환각물질)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2) 제2유형(대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2유형(대마)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
- (3) 제3유형(마약, 향정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3유형(마약, 향정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3. 수출입·제조 등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
|
|
|
|
|
|
|
|
|
|
|
|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
|
|
|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
|
|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수출입·제조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4. 대량범
대량범 제1유형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대량범 제2유형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
|
대량범 제3유형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대량범 제4유형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
|
-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