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2020.9.14. 수정, 2020.10.15.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1. 1. 투약·단순소지 등
투약·단순소지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4년 3년 ~ 6년
투약·단순소지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 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매매·알선 등 일반 매매·알선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매매·알선 등 일반 매매·알선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매매·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매매·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 3. 수출입·제조 등
수출입·제조 등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 3년6월 2년 ~ 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수출입·제조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 4. 대량범
대량범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9년
2 제2유형 3년6월 ~ 7년 6년 ~ 10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대량범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 1. 투약·단순소지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n>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1. 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1.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성인에 대한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1.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1.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일반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일반 매매·알선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1. (1) 제1유형(환각물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1유형(환각물질)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 (2) 제2유형(대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2유형(대마)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 수수·제공·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
    • 3년 이상 징역
    1. (3) 제3유형(마약, 향정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3유형(마약, 향정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 3. 수출입·제조 등
    •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대마초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라.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제조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 4. 대량범
    • 가. 제1유형
    대량범 제1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나. 제2유형
    대량범 제2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
    대량범 제3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
    대량범 제4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