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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 1.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4년 |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2. 공용물무효·파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용물무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공용물파괴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1. 공무집행방해
-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2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형법 제137조 |
- 2. 공용물무효·파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
형법 제141조 제1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
형법 제141조 제2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 1.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 2.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3.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4.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5.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7.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8.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