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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9.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장물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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