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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문서범죄 2011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공문서범죄 2011년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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