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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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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417
첨부파일 대법원_2026두30644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644_0_0(비실명).pdf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을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1539, 2009두11546(병합)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A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서, A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장착된 부품의 추가 공급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이 사건 부품을 국내에 무상으로 반입할 때 그 수입신고인이 되어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품의 거래당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게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품 수입에 관하여 A회사에 종속되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품의 수입자로 하여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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