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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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30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1162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11621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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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1621 사기 등 (가) 상고기각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32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46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 2024. 4. 26. 및 2024. 5. 26.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4. 2. 6.부터 2024. 5. 31.까지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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