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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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30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9242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9242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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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 등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정청구’),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선정청구 당시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이 담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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