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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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27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다21759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7590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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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7590 청구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경우 시효중단효의 기산점(=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 2.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등 참조). 2.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채권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에게 별도의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신청만 하였을 뿐, 법원의 압류명령을 고지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집행채권의 본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로부터도 오랜 기간 동안 별도의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만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에서 채권자가 오랫동안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향후 언제든지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는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장기간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한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만일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때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후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신청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이후 곧바로 집행위임까지 하여 집행이 개시되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압류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 2024. 6.경 집행관에게 출자증권 점유집행을 위임하여 2024. 6. 26.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 원고는 출자증권 압류명령은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때는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이므로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출자증권 압류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4. 6. 26.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13. 11. 12.은 물론 이 사건 압류명령의 신청일인 2015. 4. 23.로부터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출자증권 압류는 소멸시효기간 도과 이후의 압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까지 피고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강제집행이 종료된 75,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중 75,000,000원 부분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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