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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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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246
첨부파일 대법원_2025다21319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3197_0_0(비실명).pdf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의미 및 적용 범위, 2. 위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개정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는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와 그 부칙 제5조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소멸시효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한국전쟁 전인 1949년 7월경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 또는 유족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사망 사건에 관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패소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동일한 청구원인 사실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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