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 등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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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24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0293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02935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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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 등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재심절차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 1.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법령 폐지로 인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초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재심절차에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위와 그 이유, 재심 면소판결과 관련하여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1983. 9. 22. 발생한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피해자(원고 1 내지 4)이거나 피해자의 유족(원고 5 내지 7)인 원고들이, 원고 1 내지 4와 원고 5 내지 7의 피상속인(이하 ‘망인’)의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원고 2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이후, 종전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 유죄판결(재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 관련 수사, 기소, 재판 및 복역에 관하여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원고 1 내지 4 및 망인에 대한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재심판결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부분) 관련 기소, 재판 및 복역에 관하여는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면소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판결을 받았을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부정하였음. 나아가, 원고 1, 3, 4와 망인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 1, 3, 4와 망인이 출소한 1984. 3. 2.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일부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10. 6. 30.에는 원고 1, 3, 4와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1 내지 4와 망인의 구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고, 일반인의 관점과 처지에서 볼 때, 재심을 통하여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되기 전부터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분하고 그중 전자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서, 원고 1, 3, 4와 망인에 대하여는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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