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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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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2.자 중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914
첨부파일 대법원_2026마6688_1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마6688_1_0(비실명).pdf

2026마6688   개인회생   (차)   파기환송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 자 2015마657 결정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와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 등 참조), 만약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면, 과거 결정의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의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정도는 어떠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사정들까지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며, 단순히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재항고인)는 ① 2021. 7. 1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보정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었고, ② 2022. 2. 14.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보정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③ 2024. 1. 22.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후 가용소득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④ 2025. 9. 16.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채무자가 수차에 걸친 선행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권고 불이행, 적립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채무자가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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