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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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71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8892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8892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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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살인 등 (다) 상고기각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의 연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 범인의 의사나 인식,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 범인이 설정한 자동점화 조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사제총기를 제조ㆍ소지하여(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들에게 2회 격발하여 살해하고(살인), 며느리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살인미수), 거주지에 특정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되는 발화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 곳곳에 니크롬선과 성냥 등을 이용해 만든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목화솜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고,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19시간가량 지나면 전류가 자동으로 흘러 각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까지 마침으로써, 예정된 시각이 도래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불이 목화솜과 시너 등 매개물을 거쳐 아파트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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