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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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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637
첨부파일 대법원_2026도276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2768_0_0(비실명).pdf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인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중개로 리스사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다시 별도로 위 업체 명의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가액의 30~40% 상당의 선수금을 위 업체에 납입하면 서비스계약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40~50% 상당의 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서비스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차량을 반납한 고객에게 서비스계약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약 4년 동안 1,05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약 244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서비스계약의 실질은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장래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명목 자금수수 외에 어떠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서비스계약이 리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리스차량의 이용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일 뿐 위 서비스계약의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서비스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실상은 고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선수금액이 서비스계약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단가, 예상수요,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리스료 지원금도 피고인들 소속 중개업체의 영업이익 예상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며,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리스료 지원금이 사실상 대부분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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