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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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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633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065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0657_0_0(비실명).pdf

2026다200657, 2026다200658(병합),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나)   상고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2. 위 조항에서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유자’의 의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24. 5. 2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공동보유자에 속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이때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상장법인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 주주 甲 등의 신청에 따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피고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에, 甲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함에 따라 甲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 피고 소액주주들과 甲 사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제한 없이 그 의결권이 행사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甲 관련자들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甲이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甲 등에 대한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위임이었다고 보이는 점, 甲을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한 소액주주들과 甲 사이에 제출한 위임장을 철회하지 못하거나 위임장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제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 등과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이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고, 다만, 원심이, 피고 주주 乙 등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측 주주들의 위임장을 파기하고 기존 위임장의 찬반표시와 다르게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임의로 위조한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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