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15 |
| 조회수 | 4933 | ||
| 첨부파일 | law260911(09.10.판결)(종합).hwpx law260911(09.10.판결)(종합).pdf | ||
|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312269 사용료 (마) 상고기각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2024다32159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26다200657, 2026다200658(병합),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나) 상고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2. 위 조항에서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유자’의 의미◇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그 임대가 불가피하였어야 할 것) 및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부당이득 제도의 의의와 이념, 2.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에 관한 조항만으로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3.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소극),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형사]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살인 등 (다) 상고기각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특별] 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나)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및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다) 상고기각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
|||
| 이전글 | 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대법원 2026. 9. 10. 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