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임명장 수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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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3-12-02 | 첨부파일 | 법관임명식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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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여러분! 오늘 법관으로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 법관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검사나 변호사 기타 다양한 법조 직역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여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원 밖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법관이 되고자 가졌던 의지와 각오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여러분은 종래 법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법관이 되어 판단을 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의 상을 이미 머리에 새겨두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에 법관의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사명에 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법관의 직이 얼마나 존엄한 직분인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법관이 됨으로써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을 보장받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관은 재판에 의해 관련 당사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전 사회나 국가의 장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눈에는 가히 신적(神的)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법관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심과 포용력, 주위 사람을 탄복케 하는 고매한 인격과 심오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막중한 직책에 따르는 무한한 책임과 엄청난 고뇌를 기꺼이 감당할 각오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률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존경받으며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관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법관이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법관의 재판 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무릇 위임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관의 사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법관은 그 신뢰의 바탕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연마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뜻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수호하여야 할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퇴행하고 계층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격화되는 사회 풍조 속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법관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굳건한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때임을 인식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그 양심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서 각자가 전체 사법부를 대표합니다. 자신이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독선이나 아집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지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 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때에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뿐, 냉소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관에게 재판 독립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책임이 법관에게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에서 사려 깊은 언행과 처신으로 고매한 품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감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길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임법관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상당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보다 중후하고 경험 많은 인물이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 받은 법관에 비해 훨씬 원숙하고 믿음직한 법관이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법관이 된 여러분의 소명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과 그에 힘입은 사법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법관 임관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12. 2. 대 법 원 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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