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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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_2025다212812(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281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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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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