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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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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60814(08.13.판결)(종합).hwpx  
law260814(08.13.판결)(종합).pdf

[민사]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의 해석원칙◇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무효) 및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의 효력(무효), 위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국가의 압류등기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압류에 기한 처분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대지가 처분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및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적극)◇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4.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원칙적 위법), 3.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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