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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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다282927 보험금 (다) 파기환송(일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의 해석원칙◇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 2026다200535 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및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 및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적극), 3. 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났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지(원칙적 적극), 2.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 정도 및 판단기준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지(적극)◇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 ◇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의무자), 2.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두30758 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및 신고된 가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적극), 2.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소극)◇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마)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다) 상고기각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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