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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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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8.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60813(08.12.결정)(종합).hwpx  
law260813(08.12.결정)(종합).pdf

대법원 2026. 8. 12.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자 그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문서를 지정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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