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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행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이 가중되나요?
작성일 2023.07.10 조회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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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양형의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에서도 관련 범죄군에서 이를 고려한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두고 있고,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특히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두고 있고,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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