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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질의회신 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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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 | 대법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 | 4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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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질의회신 수정 공고입니다
질의회신자료 (3)-8, 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시 민간공사(건축법, 주택법 포함)에 적용한 활용실적도 인정되는지?
(기존답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함 (선정평가기준 양식 13 참조)
(수정답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함 (선정평가기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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