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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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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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03 | 조회수 | 84 |
| 첨부파일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6. 12. 8.(화) 14:00 대법정에서,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2024두64888(주심 대법관 권영준), 2025두34603(주심 대법관 신숙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입니다. ○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또는 피고 보조참가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ㆍ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쟁점 - -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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