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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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1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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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30 | 조회수 | 73 |
| 첨부파일 | [261030 선고] 보도자료 2026도1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pdf | ||
○ ❶ 피고인과 A가 2022. 9. 16.부터 2023. 10. 16.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167,028,000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로, ○ ❷ 피고인이 김○○ 등을 피고인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변호사인 나○○과 함께 만난 후 김○○에게 △△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변호인으로 나○○을 소개하고 같은 날 김○○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호텔 인근 차량 안에서 변호사 나○○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그 소개ㆍ알선 대가로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 ➋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됨에 따라 상고심 심판대상이 아님]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55,630,34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도137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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