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1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0-30 조회수 73
첨부파일 [261030 선고] 보도자료 2026도1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pdf

○ ❶ 피고인과 A가 2022. 9. 16.부터 2023. 10. 16.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167,028,000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로, 

○ ❷ 피고인이 김○○ 등을 피고인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변호사인 나○○과 함께 만난 후 김○○에게 △△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변호인으로 나○○을 소개하고 같은 날 김○○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호텔 인근 차량 안에서 변호사 나○○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그 소개ㆍ알선 대가로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 ➋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됨에 따라 상고심 심판대상이 아님]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55,630,34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도13782 판결)

이전글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문
다음글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전면 개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