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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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전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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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30 | 조회수 | 208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전면 개선.pdf | ||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전면 개선 - 입찰가격 오기재 예방 및 입찰자 권익 보호 강화 - ▣ 법원행정처는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의도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2026. 11. 2. 시행). ● 법원경매 입찰 과정에서 매수희망자가 착오나 실수로 입찰가격에 숫자 ‘0’을 추가 기재하여 실제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됨 ● 이에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입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개선하여 입찰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고 실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일입찰표」 양식 주요 개선 사항 ●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 배치 변경 및 기재 공간 확대 ● 주의문구 및 입찰가격 기재사례 추가 ● 주의사항 정비 및 간소화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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