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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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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13791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0-27 조회수 84
첨부파일 [261027 선고] 보도자료 2026도13791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pdf

○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인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 12. 6. ‘2024. 12. 3. 자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여 거기에 국무총리 A, 국방부장관 B의 부서(副署),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024. 12. 8. 위 문서를 사후에야 작성했다는 사정에 대해 A가 우려를 내비치자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파쇄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3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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