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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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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13393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0-27 조회수 65
첨부파일 [261027 선고] 보도자료 2026도13393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pdf

○ 2023년 7월 경북 지역 호우로 예천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제7보병여단) 및 포병여단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피해자1이 하천에 휩쓸려 사망하고 피해자2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른바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명령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명령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지적된 내용 중 일부, 피고인 A의 명령위반의 점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3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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