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12854 범인은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6-09-23 | 조회수 | 172 |
| 첨부파일 | [260923 선고] 보도자료 2026도12854 (범인은닉 등 사건).pdf | ||
○ 피고인 1이 △△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을 자신의 별장과 자신이 예약한 펜션에 은닉하고, 통신수단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범인은닉, 범인도피로 기소되고, 피고인 1의 수행비서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에게 도주 중 사용할 통신수단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피고인 1이 이○○를 별장으로 이동시켜 재워준 행위와 관련하여 범인은닉 해당 여부 및 범인은닉의 고의 존부, 이○○에게 데이터에그 및 데이터유심 등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2의 범인도피 고의 존부 및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1의 범인은닉 행위 및 범인은닉의 고의, 피고인 2의 범인도피의 고의, 범인도피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유죄(이유무죄 부분이 있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2854 판결)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