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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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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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3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260923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사건).pdf | ||
한국전쟁 전인 1949년 7월경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 또는 유족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사망 사건에 관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으로,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한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판력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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