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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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3 | 조회수 | 166 |
| 첨부파일 | [260923 선고] 보도자료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사건).pdf | ||
○ 1983. 9. 22. 발생한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피해자(원고 1 내지 4)이거나 피해자의 유족(원고 5 내지 7)인 원고들이, 원고 1 내지 4와 망인(원고 5 내지 7의 피상속인)의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원고 2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재심판결’)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이후, 종전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원고 1 내지 4와 망인의 구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②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원고 2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2029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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