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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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5784 |
| 첨부파일 | [200130 선고] 보도자료 2018도223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1. 30.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있음)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1명)의 제1별개의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1명)의 제2별개의견,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4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의 제1보충의견(4명)과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의 제2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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