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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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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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4389 |
| 첨부파일 | [200122 선고] 보도자료 2015다73067(임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선수의 보충의견(3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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