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4389
첨부파일 [200122 선고] 보도자료 2015다73067(임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님
-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선수의 보충의견(3명)이 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법원전시관 관람객 40만 명 돌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