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6443 직무유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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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 2428 |
| 첨부파일 | [1811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443(직무유기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9. 서대문구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학교 소속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학교 소속의 A교사로부터 학교 소속의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교장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도16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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