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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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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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2710 |
| 첨부파일 | [180412 선고] 보도자료 2017다232013(사랑의교회목사_사건).pdf |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들(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편입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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