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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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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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09 | 조회수 | 1929 |
| 첨부파일 | [1711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11. 9. 청주시장 이승훈 외 2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이승훈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고, 광고물제작업자인 피고인 박OO로부터 선거 관련 용역비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65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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