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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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25590,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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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16 | 조회수 | 3091 |
| 첨부파일 | [260416 선고] 보도자료 2022다225590,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pdf | ||
피고(주식회사 H)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정년을 도과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 또한 ②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의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위 2022다225590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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