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관 임명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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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8 | 조회수 | 9318 |
| 첨부파일 | 대법관 임명제청.pdf | ||
대법관 임명제청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제청 1. 제청 내용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하였음 2. 제청 경위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제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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