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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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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10098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9-11 조회수 2665
첨부파일 [250911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098 (살인 등 사건).pdf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로 보낼 경우 학내 징계 등을 통해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평소 자주가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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