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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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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스724 양육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4989
첨부파일 [240718 선고] 보도자료 2018스724 (양육비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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