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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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2 | 조회수 | 365 |
| 첨부파일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pdf | ||
휴면법인 영업신고, 이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 등은 매년 휴면법인으로 관리됩니다. -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휴면법인의 대상이 됩니다. -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법인이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은 해당 법인에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 해당 법인이 영업(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고하거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도 법인을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 올해부터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신청] → [법인] → [지원관리] →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에 따라 휴면법인 절차의 대상이 된 법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편의와 휴면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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