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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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88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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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5 | 조회수 | 16079 |
| 첨부파일 | [250925 선고] 보도자료 2025도88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사건).pdf | ||
민주노총 간부인 피고인 1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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