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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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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2977
첨부파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보도자료).pdf

▣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2024년 5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 즉시 시행
▣ 대법원은 소위‘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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